금융감독원이 최근 가상통화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20여 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진행 경과가 불투명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A 기업은 해외시장 진출 등 실현 가능성이 의심 되는 사업계획 발표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고 진행 경과를 밝히지 않았고, B 기업은 가상통화 사업 진출 발표 후 주가가 오르자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 개시를 연기했습니다.
가동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소 출범을 발표하고, 주가가 급등하자 최대주주 관련자가 보유주식을 고가에 처분한 사례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해 신속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와 규제 환경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가 가상통화와 관련해 허위로 풍문을 유포한 경우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 김장하
영상편집 : 임현철
자막뉴스 제작 : 육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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